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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대학교병원과의 "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" 신청 안내
작성일 2017-10-26
첨부파일 -

서울대학교병원과의 “진료의뢰­회송 시범사업” 신청 안내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보건 복지부」 '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확대 실시' 안내

 

1. 개 요 :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·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·회송에 대한 수가 지원

 

2. 목 적 :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의뢰·회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

 

3. 대상 기관

: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협력병·의원

(단,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 기관으로 한정)

 

4. 「보건복지부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」 의뢰 지침

: 1단계 진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 시 의뢰환자관리료 산정

  (1) 상급종합병원과 ‘진료의뢰­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

  (2)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뢰

    * 의뢰환자관리료 : 약 13,000원대 예정이며, 환자 부담금 없음 (기존 10,620원)

    * 추후 심평원에서 세부 지침 확정 시, 신청 기관 대상 공지 예정

 

이에,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진료의뢰­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

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1) 회신 내용 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<첨부파일>

(2) 신청 기간 : 2017년 10월 25일 ~ 2017년 11월 2일

    * 시범사업 선정 심사결과 발표 :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11월 말 발표 예정

(3) 회신 방법 :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발송 후 확인 바랍니다.

    □ 메 일 : 1000@snuh.org

    □ 팩 스 : 02-763-0395

    * 문 의 :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(☎ 2072-2066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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