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서울대학교병원과의 "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" 신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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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-10-26 | |||||
첨부파일 | - | |||||
「보건 복지부」 '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확대 실시' 안내
1. 개 요 :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·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·회송에 대한 수가 지원
2. 목 적 :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의뢰·회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
3. 대상 기관 :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협력병·의원 (단,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 기관으로 한정)
4. 「보건복지부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」 의뢰 지침 : 1단계 진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 시 의뢰환자관리료 산정 (1) 상급종합병원과 ‘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(2)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뢰 * 의뢰환자관리료 : 약 13,000원대 예정이며, 환자 부담금 없음 (기존 10,620원) * 추후 심평원에서 세부 지침 확정 시, 신청 기관 대상 공지 예정
이에,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(1) 회신 내용 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<첨부파일> (2) 신청 기간 : 2017년 10월 25일 ~ 2017년 11월 2일 * 시범사업 선정 심사결과 발표 :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11월 말 발표 예정 (3) 회신 방법 :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발송 후 확인 바랍니다. □ 팩 스 : 02-763-0395 * 문 의 :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(☎ 2072-206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