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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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시 모든 환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.

☞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며

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에 의거하여,

해당 진료과의 진료가 처음인 경우 1단계 요양급여기관(병,의원)에서 발급한

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

건강진단 ·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.

 

◎ 의료급여환자는 2차 의료기관(병원급)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

 

◎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-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(https://www.snuh.org/)-이용안내-신청/발급안내-진료의뢰서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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