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진료의뢰 : 전화(☎02-2072-1000) 또는 온라인 의뢰(심평원 중계 포털, 진료정보교류,
서울대학교병원 리퍼시스템)
▶ 의뢰서 :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
▶ 유의사항
-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간(공휴일 제외) 유효
-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일 기준 7일 이내 진료 예약 필요